담함 없으면 낙찰률 85.5%에서 담합 후 98.5%로 낙찰률 상승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한 7건의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신화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신화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회계법인지평, 대명회계법인, 회계법인길인, 대성삼경회계 등 6개 회계법인은 2013~2017년 과기부가 발주한 7건의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회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과기부는 통신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가 진실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매년 이 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을 입찰을 통해 선정해 왔다. 이들 6개 회계법인은 이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다. 신화는 삼영을 들러리로, 지평은 길인을 들러리로, 대명은 지평·대성삼경을 들러리로 세워 각각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결정됐다.
담합이 있었던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8.5%였으며 이는 담합이 없었던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 85.5%에 비해 13%포인트(p)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신화회계법인에 1300만 원, 대명회계법인에 700만 원, 삼영회계법인에 700만 원 등 총 3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배포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