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 정한 후 합의한 투찰가격으로 응찰…낙찰률 98.7%에 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대광콘크리트 등 9개 회사에게 총 22억 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대광콘크리트 등 9개 하수관 제조업체는 2011년 9월 이후 실시된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9개 업체는 대광콘크리트, 대신실업, 대일콘크리트, 도봉콘크리트, 동양콘크리트산업, 상원, 원기업, 현명산업, 흥일기업 등이다.
공공기관의 하수관 구매는 과거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활용됐지만 2010년 이후에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입찰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들 업체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요청을 받으면 추첨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사전에 합의했던 투찰가격으로 응찰했다. 그 결과 총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자신들이 모두 낙찰 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7%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 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식품·에너지·운송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책자 배부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