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프라이드 제안한 광고사와 계약 만료 후 광고…콘티 제작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 없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비비큐가 ‘써프라이드’ 상품명을 쓸 수 없게 됐다.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비비큐 본사. 사진=일요신문DB
대법원 2부는 5일 광고회사 A 사가 BBQ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사는 BBQ의 마케팅을 맡아왔고, 2017년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을 제안했으며 최종 광고 콘티까지 제공했다. 그러나 BBQ는 A 사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고, 2017년 9월 B 사와 마케팅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7년 말, B 사가 만든 ‘써프라이드’ 치킨 광고가 나왔고 이에 A 사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BBQ에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에서는 A 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사의 손을 들어줬다.
BBQ가 A 사에 광고 콘티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해당 광고에 대한 소유권이 BBQ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BBQ의 제품이나 광고에 써프라이드 이름을 쓰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