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일요신문]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올해부터 ‘인천 취‧창업 재직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1인 가구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8개월간 월 1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월세사업은 인천시가 취업 또는 창업한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도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창업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천시는 올해 총 400명을 선발, 지원할 계획이다. 자격기준은 공고일인 8월 10일 기준 인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취‧창업 재직청년 중 1인 가구다. 임차보증금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4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주거 지원정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8월 10일부터 8월 24일까지 사업수행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8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평가 기준표(소득과 임대료)에 의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9월말 최종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월세 지원금은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창업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청년들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