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 vs 과도한 기본권 침해...찬반 팽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에게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의견을 구했다.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도민의 집단지성에 의견을 구했다. 다음은 페이스북 전문.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찬성 쪽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공급의 제한을 받는 토지는 유한성, 부동성, 연속성 등 그 특수성으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광범위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헌재 역시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가 7, 80년대 만연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고, 경기도의 경우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한해 실시한다면 경기도내 악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반대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야당 일부와 보수 경제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아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 없다는 주장도 합니다.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오히려 이슈화를 이끌어 지금의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도 주장합니다. 또한 경기도만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면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주십시오.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