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11.7%가량 하락시키고 회사에 손해 입혀
2018년 5월 당시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관해 브리핑하는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모습. 사진=일요신문DB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 8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추가했다.
삼성증권 전 직원 구 아무개 씨, 최 아무개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 아무개 씨와 이 아무개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매행위가 부정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식을 매도해 삼성증권 주가를 전일 종가보다 11.7%가량 하락시키고 회사가 투자자 손실보전에 나서게 해 95억 원을 지출시켰다”고 판시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