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확인된 유흥업소 총 18곳…16일에도 유흥업소 방문자 2명 추가 확진 판정
광주광역시는 시내 유흥업소 682곳에 대해 16일 오후 7시부터 집합금지 및 시설폐쇄 행정조치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종업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폐쇄된 한 유흥업소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다. 사진=일요신문DB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오늘(16일) 오후 7시를 기해 정부가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있는 광주시내 유흥업소 682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9조에 의거해 오는 25일 자정까지 10일 동안 집합금지 및 시설폐쇄 행정조치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유흥업소 ‘누룽지노래홀’에서 8월 12일부터 15일 사이 확진자 7명이 발생했고, 확진자 동선을 조사하는 중에 방문 확인된 유흥업소가 총 18곳에 달한다. 16일에도 유흥업소 ‘술마시는오라노래홀’ 방문자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광역시는 집합제한 행정조치가 내려진 고위험시설(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노래방)에 대해 경찰과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이들 고위험시설은 유흥접객원(일명 도우미)을 둘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유흥업소와 유사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어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가 발견되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시설폐쇄 및 감염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다수 영업장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전체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및 시설폐쇄 행정조치를 추가 발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