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계약서 미교부 등 적발…공정위 “제도적 방안 강구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7개 공급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5575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일요신문DB
공정위는 11개 업체를 점검해 오뚜기, LG유플러스, KT, K2코리아, SPC삼립,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7개 업체에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 받은 곳은 1000만 원의 오뚜기다.
공급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거래형태·품목·기간, 대금 지급수단 및 반품조건, 계약해지 사유·절차 등을 기재한 대리점거래 계약서(전자문서 포함)를 대리점에게 제공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뚜기는 서면계약서를 미교부, 지연교부, 불완전교부했을 뿐아니라 미보관하기까지 했다.
이밖에 사례로는 △주요 기재사항 누락 △서명 또는 기명날인 누락 △자동갱신시 계약서 미교부 △중간관리자에 대한 계약서 미교부 등이 있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보급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 등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연성규범도 확대·도입해 나갈 계획”이라며 “표준계약서 대상 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사용율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