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려던 승객 얼굴도 때려…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 첫 날인 지난 5월 26일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20분쯤 잠실대교 인근을 주행하던 버스 안에서 통화하던 중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 달라고 요구하자 기사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를 말리면서 경찰에 신고하려던 다른 승객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승객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조사하던 중, A 씨가 버스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버스 운행 업무도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신청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