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안 엄중해 도주 우려 있다”
내연 관계인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사진=일요신문DB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 아무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인이 엄중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김 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수면제가 든 커피를 피해자에게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범행 후 같은 날 오후 10시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화를 받은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어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서울 관악구 봉림교 인근에서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6일 조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