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형 제과점도 포장·배달만 허용…밀집도 최소화 조치도 9월 20일까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7일 0시부터 13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연장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 8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오후 9시~오전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 등 기존의 조치들은 13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또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대상이다.
이뿐 아니라 카페, 직업훈련기관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면서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빙수점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또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해 원격수업만 허용한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수도권 지역 소재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이 2주간 연장되면서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 종료 기한을 기존 9월 11일에서 9월 20일까지로 연장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고등학교는 학교밀집도 3분의 1 내에서 등교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