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홈페이지에 온라인창구 개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경기도민이나 도 소재 기업들은 누구나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의 유지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규제 완화나 폐지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유지해야 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규제입증요청’ 제도를 마련, 누구나 규제입증요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창구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제․개정된 지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이다.
규제 건의방법은 도 홈페이지(소통․참여 > 경기도민 참여 > 규제입증요청)에 첨부된 규제입증요청 신청서를 서식에 따라 작성해 도 규제개혁담당관 규제입증요청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안건은 담당 공무원이 먼저 규제 완화나 폐지에 대해 검토하고,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유서를 작성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도는 입증 요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들의 최종 심의결과를 규제입증 요청자에게 알려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용해 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경기도 규제입증요청 창구에 건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