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2명 직권면직 처분 취소 임용발령, 사립 1명 복직 안내
9일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에 따르면 지난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됐던 도내 전교조 교사 공립 2명과 사립 1명 등에 대해 8일 자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했다.
전북교육청은 노병섭 전 이리여고 교사와 김재균 전 전주오송중 교사 등에 대한 복직명령(‘16.2.) 및 직권면직처분(’16.2.29.) 등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노병섭 교사는 서림고, 김재균 교사는 관촌중으로 각각 발령했다.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 윤성호 전 전주신흥고 교사는 2020년 9월 8일자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에 따른 해당자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해당학교에 발송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고 복직을 명령했고 이에 따르지 않은 교사 34명을 직권 면직 처리한 바 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