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상한액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전경련 “추석 경기에 도움 기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김영란법 일시적 완화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건물 전경. 사진=일요신문DB
앞서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이나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이번 추석에 한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금년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의 일시적인 상향을 추진하면서도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가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침체되고 있는 내수 살리기에 적극 대응해 김영란법 적용을 유연하게 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며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추석 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