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화상회의시스템 활용한 비대면 감사기법 도입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비대면 감사방식을 도입했다.
[전주=일요신문] 코로나19가 공공기관 감사 방식까지 바꿔놓았다.
15일 국민연금공단(상임감사 이춘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종로중구지사 등 8개 지사에 대한 감사에 ‘비대면 화상감사’ 기법을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한 화상감사 기법은 감사자료 요구 및 제출은 감사 계획·실시 및 사후관리 등 감사 전반을 관리하는 IT 행정시스템인 ‘e-감사시스템’을 통해 송·수신하고 면담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언 등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이춘구 상임감사는 “‘코로나19’확산 방지와 직원 보호를 위해 발 빠르게 비대면 감사기법을 전면 도입했다”며 “이번 감사활동에 대한 성과 분석 등을 통해 비대면 감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IT 비대면 감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