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운동은 물론 피해 생존자 활동 폄훼 저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억지 기소”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연 정기 수요집회가 열린 6월 3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이 경과보고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정의연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 운동가가 되신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보조금 3억 6000만 원을 부정 수령하고 1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해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 씨도 윤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