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유동인구 급증 완화 차원
서울 종로구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수요시위와 보수단체 ‘맞불집회’가 열리는 옛 일본대사관 앞을 집회금지 지역으로 설정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열리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종로구는 3일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일대를 집회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한구역은 율곡로2길 도로와 주변 인도, 율곡로 일부(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 및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와 주변 인도, 종로5길(K트윈타워∼종로구청) 도로와 주변 인도, 삼봉로(주한 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와 주변 인도다.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일대도 포함한다.
이로써 제한구역 내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집회는 모두 금지한다. 기자회견은 허용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집회로 변질되면 처벌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집회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한정된 공간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집회에 다수 인원이 모이게 되면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집회시간이 점심시간대와 일치해 유동인구가 일시적으로 급증한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