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공정위 “증빙자료 보관 등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우체국의 택배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다. 사진=최준필 기자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농수산물,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상품권 역시 대량 구입 후 상품권을 인도받지 못하는 피해, 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 등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공정위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