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실 알고도 투자자 모집은 사기죄 구성요건
라임펀드 관련 신한금융투자 임 아무개 전 본부장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아무개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펀드제안서 기재 내용의 허위성 등에 비춰,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임 전 본부장은 해외 펀드 부실 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480억 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 원을 구형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