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
검찰이 n번방에 연루된 안승진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진=일요신문DB
검찰은 2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안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7월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안 씨를 기소했다.
안 씨는 2015년 4월~2016년 1월 아동 등 12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