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파서 부득이하게 여자화장실 사용했다 주장
독서실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일요신문DB
광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상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3월 광주의 한 독서실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7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사진에 얼굴이 나타나지 않아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지할 수 없는 점, 촬영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