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출입증으로 국회 출입한 임원 외에도 부정 출입 직원 2명 있어…삼성전자 “관련자 전원 징계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임원이 출입기자 등록증을 사용해 국회를 출입한 것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특별감사를 한 후 관련자를 징계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일요신문DB
앞서 지난 7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삼성전자의 국회 대관을 담당하는 간부가 기자 출입증으로 국회를 출입했다”며 “출입 경위를 알아봤더니 한 언론사의 기자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류호정 “삼성전자 간부, 기자출입증으로 국회 수시 출입”).
이에 삼성전자는 13일 “최근 논란과 관련해 국회를 출입한 적이 있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9일과 10일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 문제가 된 임원은 정당 당직자로 재직 중이던 2013년 가족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해 2015년 삼성 입사 이후 최근까지도 기사를 직접 작성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이어 “이 임원은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언제 퇴직할지 몰랐고, 무보수였에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며 “해당 언론사의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설립 당시 가족 거주지로 등록했으며 2017년부터 1년은 여의도 소재 상가를 임차해 사용했으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측은 해당 임원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며 광고 등 어떤 명목의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해당 임원 외에도 국회를 부정하게 출입한 삼성전자 직원이 있는 것으로도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한 국회의원실의 설명 요청을 받은 임직원 2명이 다른 직원이 발급받은 출입증을 이용해 의원실 2곳을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이 또한 명백한 절차 위반이며 이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