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국제인권법 반하는 행위”
유엔이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해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을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북한이 관련한 모든 정부를 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사망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9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일요신문DB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했더라도 북한의 ‘발견 즉시 사살’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는 국제인권법에 반하며, 북한 정부는 이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인권법은 비상 상황에서도 모든 정부가 적절한 대응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북측이 남측 공무원을 발견한 뒤 즉각 사살하기보단 격리시키는 것이 정전협정 상태에서의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덧붙였다.
킨타나 보고관은 남북한 정부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피해자 유족과 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양측 정부, 특히 한국 정부가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지금 문제는 남북한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건의 발생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지난 8월부터 국경 지역 1∼2km 내에 방역 완충지대를 두고 이에 접근한 사람과 동물을 무조건 사살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지난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사건과 관련해 취득한 모든 정보를 피해자 유족과 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금 문제는 남북한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건의 발생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며 “양측 정부, 특히 한국 정부가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