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회사 제외 사유는 주로 흡수합병이나 지분매각…금융사에 대한 지배력 획득도 눈길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28개 기업집단이 총 56개 회사를 소속회사로 편입했다. 계열편입 사유는 회사설립(신규 27개, 분할 3개), 지분취득(15개) 등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 동안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2일 공개했다. 올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태영그룹 여의도 사옥. 사진=박은숙 기자
또 20개 기업집단이 총 32개 회사를 흡수합병(12개), 지분매각(7개), 청산종결(6개) 등의 이유로 소속회사에서 제외했다.
주요 특징으로는 일부 기업집단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확장을 위한 지분취득 등의 계열편입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일례로 태영그룹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해 태영건설을 인적분할해 티와이홀딩스를 설립했다. 셀트리온그룹도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를 신설했다.
금융회사에 대해 지배력 획득이나 지분취득으로 계열편입을 하거나 비금융업에서 금융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KT는 소속회사인 BC카드가 무의결권 전환주식을 보통주로 전환권을 행사해 케이뱅크의 최다출자자가 됨에 따라 케이뱅크를 계열편입했다. 농협, 미래에셋 등 5개 기업집단은 무한책임사원(GP)으로 참여해 지배력을 획득함에 따라 각각 금융회사를 계열편입했다. 유진그룹의 유진프라이빗에쿼티는 비금융에서 금융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기업집단 간 지분거래로 인해 소속집단이 변경되거나 친족독립경영 인정으로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투자금융그룹은 드림라인 등 3개 회사의 보유주식을 IMM인베스트먼트 측에 전부 매각하고 임원 사임이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에서 계열 제외되고 IMM인베스트먼트에 새롭게 계열 편입됐다. 카카오 동일인의 친족이 운영하는 빌드제이는 독립경영을 이유로 카카오 기업집단에서 계열 제외됐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