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문화재 보호법 위반, 임야 무단훼손, 농지불법 전용 등으로 물의
성주 가야호텔 전경
[성주=일요신문] 가야산 국립공원 인근에 자리 잡은 (주)가야호텔이 각종 불법을 자행하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경북 성주군 수륜면 가야산식물원길 52번지 일원에 위치한 주식회사 가야호텔(대표 정규석)은 지난 2006년 설립, 종교단체인 ‘대순진리회 성주회’ 산하 관광숙박시설로 ‘중원대학교 연수원’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성주군에 따르면 가야 호텔은 면적(대지) 6,264㎡ 지하 1층, 지상 3층 본관 건물과 면적(대지) 563㎡의 지하 1층, 지상 2층 별관 건물로 구성돼 객실, 사우나, 세미나실, 연회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기업연수, 교육, 워크숍, 예식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며 영업을 하고 있다.
해당 호텔은 지난 2009년 별관, 2010년 본관 건물에 해당 관청인 상주군의 허가를 받고 건물을 증축했다.
그러나 300여m 인근에 도 유형문화재 제 87호 ‘법수사지 당간지주’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656호로 지정된 ‘법수사지 삼층석탑’이 보존되고 있어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
더욱이 본관은 당초 관할 관청인 성주군으로부터 받은 인허가 사항을 위반하고 본관 5.2m, 별관 4.4m 를 초과한 높이로 무단 증축하면서 문제를 야기했다.
이후 건축법 위반,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았고 2011년, 2015년 문화재청에 무허가 증축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 처분을 받았다.
호텔 측은 이에 불복하고 문화재청울 상대로 ‘현상변경 등 불허가 처분 취소의 소’ 를 제기했으나 결국 2017년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속에 최종 패소했다.
성주군은 무단 증축에 대해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호텔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지속하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6억여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했다.
하지만 호텔 측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 된지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텔 측 관계자는 “ 초과로 증축된 부분에 대해 철거를 완료한 상태이고 현재 허가사항을 지키기 위해 소방 관련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올해 안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를 모두 마치고 문화재청과 성주군의 현장점검을 거쳐 정식 준공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취재결과 호텔 측은 이 외에도 국유지 무단점용,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의 각종 불법 행위를 벌이며 ‘배짱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야호텔은 공유재산인 군유지( 백운리1282-15,17,18)를 임대해 녹지공간을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주차장과 도로로 이용하는가 하면 무단으로 공작물, 시설물 등을 설치해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야호텔은 공유재산인 군유지를 포장해 주차장,도로와 각종 시설물 등을 설치해 활용하고 있다.(사진= 카카오 맵 캡쳐)
성주군은 지난 2012년 6월 (고시 제 2012-3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야호텔 일원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관광휴양시설용지,(49%) 녹지용지(46.2%), 공공시설용지(4.8%)로 지정,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바 있다.
해당 부지는 녹지용지로 지정되어 녹지공간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주차장 부지와 도로, 정자 등 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어 성주군의 ‘봐 주기식 행정’ 아니냐며 ‘특혜 의혹’ 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별관 건물 뒤편(백운리 산59-1)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훼손해 야외 연회장, 흡연실, 탐방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호텔인근 종교단체의 명의로 된 임야도 훼손해 불법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야호텔 임야훼손 현장(사진= 카카오 맵 캡쳐)
호텔 전 대표인 A모씨의 명의로 된 인근 농지(백운리 1282-1,1283-1) 역시 무단 전용해 조경물 등을 설치하고 호텔 이용객들의 산책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성주군청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사실 등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야호텔 관계자는 “현재 증축된 객실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증축된 부분은 문화재청과 성주군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임야훼손, 농지전용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인선 강원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