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일요신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시민 16만 명의 서명과 함께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께 부탁드린다’며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에서 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가 유일하게 없는 의정부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경기북부 시민 모두의 염원이라며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시민들이 원정 재판으로 인한 권리를 포기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꼭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고 간곡히 건의했다.
이날 안 시장은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철원지역 주민들은 편리한 사업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법평등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16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를 비롯한 350만에 이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은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 판결에 이어 항소심인 2심 재판 수행을 위해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까지 2시간이 넘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가까운 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법원에의 접근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과 같은 중대한 권리임에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이제 의정부가 유일하다.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에 항소하는 건수는 1심 합의부 사건의 약 36퍼센트에 달하며, 이는 전국 지방법원 소재지 중 인천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아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의 시민들은 낙후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라는 당연하고도 지엄한 요구를 하고 있다.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으로 사회·경제·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기남부보다 낙후되어 있고, 특히 지난해 3월,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사법서비스 분야에서도 경기남부와 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정부지법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필수 불가결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고,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북부권 시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권리 구제를 위한 사법평등권 보장은 물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인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열악한 사법서비스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도, 그리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올해 2월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지속적으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범시민 10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코로나-19의 매서운 여파에도 불구하고 범시민 서명 운동은 경기북부권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영한 듯 목표 인원을 훌쩍 넘은 16만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했고, 의정부 시민을 비롯한 경기북부 10개 시·군 지역주민의 협조와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한 데 어우러져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흔쾌히 자진해서 이웃, 친지, 친구, 동료들과 힘을 모아 주신 의정부시민 여러분과 서명에 동참해주신 경기북부권 시·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는 경기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11월 10일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 범시민 서명부와 유치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은 경기북부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의정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대법원 규칙을 조속하게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시장은 “김명수 대법원장님께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시민들이 원정 재판으로 인한 권리를 포기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꼭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라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동시대의 시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