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택배기사 사망사고…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과로 방지’ 대책 발표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마포 터미널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일요신문DB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 택배기사의 주 5일 근무제를 확산하고 택배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0월부터 주요 택배회사의 서브터미널과 대리점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작업시간과 물량 등 업무여건 등에 대한 현황 점검 및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의무를 구체화하고 직무분석을 통한 작업시간 등 평가 기준을 제시, 택배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일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할 것을 유도할 계획이다.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 축소 및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택배물량 조정에 따라 지연배송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못 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애플리케이션 차단 등을 통해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되도록 한다.
택배사의 배송량, 배송여건 등을 고려해 노사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 5일 작업 확산도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일요신문DB
뿐만 아니라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근로자와 같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 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면 대리점주가 작업시간 조정 등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택배업계 불공정관행 개선과 과로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도 마련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화주, 택배기업, 대리점, 택배기사 간의 계약관행, 거래조건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계약조건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시간 과로를 방지하는 적정 작업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노사와 협의를 이루고,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자와 대리점, 대리점과 종사자 간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택배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하는데, 제보된 내용은 적극 검토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후 제도 개선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비투자와 분류인력 확충 또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 내년부터 2023년까지 공유형 택배 분류장을 30개소 이상 확충할 예정이다.
택배 분류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설비를 보급하기 위해 저리융자, 펀드 등을 활용해 연 5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