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객 신고로 정차 후 음주 측정…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40대 운전기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모습으로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일요신문DB
부산 사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버스기사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7시 10분쯤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에서 사상구 도로 일대를 시내버스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승객들이 기사에게 술 냄새가 나고 운전도 서행하는 등 이상하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해 해당 버스를 정차시키고 기사 A 씨를 상대로 음주를 측정했다.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당시 버스 안에는 승객 12명이 탑승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음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