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개정해 출범” vs 국민의힘 “법치 파괴행위”…대치 불가피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공수처장 추천위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여야 추천위가 추천한 예비 후보 10명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했으나,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추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각각 5표를 받았지만 정족수 6명을 넘기지 못해 불발됐다.
회의가 끝난 뒤 추천위는 “세 차례 표결을 거쳤지만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서 “회의를 계속하자는 야당 측 추천위원의 제안도 부결됨에 따라 추천위 활동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측 위원 2명이 비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현행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법사위가 중심이 돼 대안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공수처의 모법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다.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바꾸는 내용과 ‘7명 중 6명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야당이 거부 여부와 상관없이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계획 중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논평을 통해 “추천위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면서 “후보추천위의 즉각적인 속개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