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임호선 국회의원
임 의원이 지난 7월 30일 대표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종 아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지점으로부터 일정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인상착의 등 실종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조기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은 임 의원의 21대 국회 제1호 법안이다.
실종 아동 등은 2017~2019년 평균 매년 4만1390명이 발생하며, 이들을 발견하는 데에는 평균 3일이 소요돼 발견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임 의원은 “사회의 성숙도는 그 사회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지에 달려있다”며 “실종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 보호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접근할 때인 만큼 본 개정안이 통과돼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모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