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들 “옥중 서신 사실과 다르고, 김봉현 알지도 못 해” 주장
라임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옥중 서신을 통해 “라임 펀드 관련 청탁 건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등에 수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은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 전 고검장은 “김봉현 전 회장을 만난 적도, 라임과 직접 관련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은 10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