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첫 주자는 김기현…민주당, 10일 임시회 열어 표결 계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 등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 철야 농성을 이어가는 동료 의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공수처법과 더불어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법, 국가정보원법,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등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당초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신청을 계획했으나, 최대 쟁점 법안 5개로 압축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상정과 함께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는 4선 중진의 김기현 의원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의 사건 당사자이기도 하다.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0일 0시까지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새 임시국회 시작일인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