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형 마쳐…관용차량으로 보호관찰소 들렀다 주소지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복역하고 12일 출소한다.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둔 지난 10월 28일 경기도 안산시 도시정보센터 관제요원들이 CCTV를 살펴보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법무부는 조두순이 12일 오전 6시 전후로 출소한다고 11일 밝혔다.
출소에 앞서 조두순은 교정기관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다. 보호관찰관은 발찌의 통신 상태를 확인하고 부착 모습을 사진 촬영한다.
전자발찌 부착을 마치면 출소 후 관용차량으로 주소지 인근 안산 보호관찰소까지 이동한다. 이어 안산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개시신고서,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접수하고 시스템 입력과 준수사항 고지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다.
보호관찰소를 나와서도 주소지까지는 관용차량을 타고 이동한다. 보호관찰관은 주소지 내 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인 재택감독장치를 설치하고, 통신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관용차량 이용과 관련해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직후 일대일 밀착 감독의 대상자가 된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면 그 과정에서 시민과의 물리적 충돌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관용차량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