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대금인 198억 500만 원보다 낮은 186억 7100만 원으로 결정…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GS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 8000만 원의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GS건설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1층. 사진=최준필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하남 및 대전 공사현장 4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법위반 최저 하도급대금 수준인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인 198억 500만 원보다 11억 3400만 원이 낮은 186억 7100만 원으로 결정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GS건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향후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