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법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1심 뒤집은 항소심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로 기소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해 1심 선고를 뒤집었다.
피고인들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 단계부터 내부 상황, 동향 등을 파악해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직권남용죄 법리상 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