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인데 단순폭행으로…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제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16일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9일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가법 5조의 10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세련 측은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를 세우고 이 차관을 깨운 행위는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차관이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린 행위는 명백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의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와 이 차관이 합의함에 따라 경찰이 특가법이 아닌 단순폭행죄를 적용,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한 바 있다. 이 부분이 ‘봐주기 수사’로 문제가 되자 경찰은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며 정차 중인 택시의 경우 특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세련 측은 “경찰이 제시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특가법상 ‘운행 중’이라는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정이므로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며 “경찰의 내사종결 행위는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감찰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실장을 지낸 공직자이자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것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검찰은 구속수사를 통해 이 차관을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