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확진자 속출에 형 집행정지 신청했지만 불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낸 형 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 사진=일요신문DB
이 전 대통령 측은 서울동부지검에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30일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사유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10월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