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일요신문]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노인·한부모가족 2,522가구(추정치)에 관련 급여를 신규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노인·한부모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데 따른 조처다.
성남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맞춰 생계급여 신규 대상자 지원 예산 42억 3,600만원을 포함한 모두 696억 600만원의 생계급여(총 1만5261가구)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146만 2,887원, 1인 가족 기준 월 54만 8,349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연 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등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존의 기준이 계속 적용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대상자는 연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제도를 알지 못해 대상자가 생계급여 지급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50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45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174명 등을 통해 관련 제도 홍보와 함께 사각지대 발굴에 나서고 있다.
성남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데도 연락이 끊긴 부양 의무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권 속 최저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던 이들을 발굴,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생계급여를 포함한 주거·의료·교육 급여 지원 예산은 총 1,146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