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대표단이 탄원서를 배경으로 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경 전북도회 회장, 신현각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 김영윤 중앙회 회장, 노석순 서울시회 회장. 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일요신문] 전문건설업계 대표자로 구성된 ‘건산법 시행령 개정 저지 전문건설업계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전국 전문건설업체 대표 및 임직원 5만 7,356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순수민간 단체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운영위원 21명 중 친정부 인사를 12명 이상으로 한 것은 사실상 국토부가 운영위원회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등 관치금융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국토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들러리 역할만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결국 공제조합의 파행적인 운영, 부실경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는 출자규모의 다양성과 지역 및 전문업종별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그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에서 2020년 11월 30일자로 입법예고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은 △조합원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기존 13인에서 9인으로 축소 △운영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제한 △협회장의 당연직 운영위원 배제 및 선출직 운영위원 피선거권 박탈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시 사전에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국토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이번 규제는 일부 소수 조합원의 과도한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방법, 정수 및 구성을 변경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협회장 제외, 정부 위촉 운영위원 정수 축소, 공동위원장 제도 도입, 안건상정 절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