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피켓에 “수용자 신체 자유 제한돼 감염병으로 불안했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박은숙 기자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가 어떤 대처를 취했는지 말해달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1월 27일 직원 한 명이 최초로 확진된 이후 밀접 접촉자에 대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지시했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며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14일 수용자가 최초 확진되자 전수검사를 요청했으나, 방역 당국이 추이를 보자고 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점을 보면 사회적인 대증폭기 이후 동부구치소에도 무증상 수용자가 대거 들어왔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11월 30일 수용자들이 입소할 때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지급했고, 교정시설이 감염되면 위험하니 전국 교정시설에 직접 방역 강화 조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살려주세요’ 피켓을 밖으로 내보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신체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감염병이 돌면 불안할 것”이라며 “가급적 처벌보다는 방역에 집중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무직 공직자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라면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말했다.
한편, 전날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 확진자 수는 모두 1170명(수용자 1126명, 직원 23명, 직원 가족 등 21명)을 기록했다. 전체 수용자 2419명의 48%에 달한다. 사망자는 2명이다.
아울러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지 않냐’는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는 “경찰이 아동학대 치사죄로 의견을 보내고 검찰이 더 수사하지 않은 채 기소했는지는 이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