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력 취약자 등 가석방 대상자 확대…성폭력, 아동학대범 제외
정부가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수형자 900여 명을 조기 가석방한다. 사진은 서울동부구치소 전경. 사진=일요신문DB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내일(14일)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다만 무기수나 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 도주, 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는 가석방 확대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부가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다른 교정시설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탓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249명으로,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만 1214명(확진자 가족, 지인 포함)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기 가석방 외에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