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9개월 만에 재판 마무리…공천 개입 혐의 포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사진=일요신문DB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17일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총 18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형 형기를 마치고, 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하게 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