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뒤 “딸이 죽었다” 신고…딸은 출생신고 안 된 미취학 아동
처지를 비관해 9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일요신문DB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40대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9살인 딸 B 양의 호흡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 27분쯤 119에 전화해 “딸이 죽었다”고 신고했다. 이후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들을 모아놓고 불을 지른 뒤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주택 내부에서는 B 양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이미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다.
B 양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연기를 흡입하는 등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퇴원과 동시에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조사에서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으며 올해 3월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며 “그러나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 양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또 A 씨를 상대로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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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