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내 취식·헬스장, 노래방 운영 재개…유흥시설은 영업 금지 유지
코로나19 특별 방역 기간 동안 인적이 끊긴 홍대의 거리. 사진=이종현 기자
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 초반으로 전날보다 다소 감소하면서 엿새째 500명대를 유지 중이다. 지난 11일에는 400명대 중반까지 떨어졌으나 최근에는 조금씩 증가하며 500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000명대를 오르락내리락했던 지난달에 비해선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이날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하고, 그 직후부터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18일부터 다소 완화된다. 새 방역조치에 따르면 그동안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된다.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명 이상이 커피나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18일부터는 새로운 방역조치에 따라 카페 내 취식이 가능해지고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등도 영업이 가능하다. 사진=이종현 기자
또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 종교활동에 해당하는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의 대면 진행이 가능해진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 식사 등은 모두 금지된다.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계속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되며, 사워실 이용도 수영 종목 제외 계속 금지된다. 노래방의 경우 운영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8㎡당 1명 이용 인원을 준수하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로 1명만 이용해야 한다.
식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이처럼 다수 업종의 영업제한이 풀렸지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주점), 파티룸 등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 밖에 전국의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안에 있는 식당·카페·탈의실·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의 운영도 가능해진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