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의 연이은 선처 요구…시민단체에서는 “선처 내릴 생각 중단해야”
이에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선처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작지 않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12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5일 법원에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18일 “이재용 부회장이 기업현장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한다”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삼성이 우리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감안하면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생태계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재용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8일 논평을 통해 “삼성이 법적 근거 없는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회장의 형량을 감량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공정한 법치국가의 법원으로서 이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부회장에게 선처를 내릴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이 부회장의 엄벌을 촉구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