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은 안 해…1심 징역 10개월에서 형량 가중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통합 선포식이 열린 2020년 5월 28일 국회에서 원 전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으로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박은숙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 원은 유지했다.
원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 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다른 지역 사업체 대표에게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의원이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지출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 수수 혐의는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000만 원 수수(알선수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는 원 전 의원에게 부정지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원 전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억울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