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정 청탁 대가로 이득…죄 가볍지 않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일요신문DB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자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사하을지역위원장인 정당 간부로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고, 김 전 회장에게 받은 자금을 정치 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전 회장이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구매한 것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널리 알려진 대중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모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고,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자금을 대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를 통해 5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위원장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800여만 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에서 매입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