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상고 안 하면 2년 6개월 실형 확정…남은 형기 1년 6개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부회장이 올해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임준선 기자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상고 가능한 법정시한의 마지막 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승영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부회장의 실형이 확정되면 2017년 2월 구속돼 이미 복역한 353일을 뺀 나머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을 더 복역해야 한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