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25일 “지방정부가 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권한을 공유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ILO협약 제81호 제4조1호(회원국의 행정관행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감독은 중앙당국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의 내용을 들어 ILO협약 위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요구는 중앙정부에서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근로감독관과 별개로 지자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자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ILO협약의 내용을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통일적이고 최종적인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갖는다면, 지방정부에서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근로감독권한의 행사 관련해 법률자문을 한 6명의 변호사들도 ILO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아울러 “이 문제를 건의한 것이 스무 번이 넘지만, 고용노동부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약없이 관련 법개정을 미루고 있다”며 “노동부가 차일피일 흘려보내는 시간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겐 촌각을 다투는 시간일 수 있다. 노동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 지사가 고용노동부에 대해 근로감독 권한 공유를 거듭 제안하고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해 산재사망자가 정부 공식집계로만 882명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도 감독도 엉성하다보니, 기업들이 안전조치보다 사고 후 보상을 택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지적이다.
이 지사는 “문제는 근로감독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노동자 숫자가 2천만 명에 육박하는데 근로감독관은 고작 2천4백 명에 불과하고,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업체수가 9백여 곳이나 된다”며 “서류 접수하기에도 빠듯하다”고 단적인 이유를 들었다.
이 지사는 국회에 대해 “윤준병 의원께서 지난해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거쳐 노동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방정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주셨다”며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되어 있는 이 법안이 하루 속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송옥주 위원장을 비롯한 환노위원들께서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을 8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도는 용역에서 도출된 협력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