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글로 명예훼손 혐의…시민단체 고발 후 재판 넘겨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이종현 기자
2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최 대표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대표는 이 글을 통해 당시 채널 A의 이 아무개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해당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연대는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며 “최 대표의 페이스북 글은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공작이자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